'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2006년 특별법 제정으로 자치단체인 시·군은 행정시로 통합되고 이에 따른 의회도 폐지됐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고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 그나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실' 즉, 본바탕이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갑', '을' 관계로 규정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라는 속담이 있듯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를 위한 '실'은 없고 '허'만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가 결실을 맺을 즈음에 주민자치회 실시 공론화가 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내실 있고 활성화되도록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한관수 13기 주민자치위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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