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등록 차량 소유자 가운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 제대로 받지 않아 받은 과태료에 대한 '버티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규모는 과년도와 현년도 누적 123억4300만원(의무보험 91억6300만원, 정기검사 31억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16억2800만원(의무보험 8억8500만원, 정기검사 7억4300만원)이며, 결손처리액도 1억원(의무보험 8500만원, 정기검사 1500만원) 상당이다. 과태료 정리율(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결손액)은 14.0%이며 부문별로는 의무보험 10.6%, 정기검사 23.8% 등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자동차 과태료 100억2800만원을 부과했으나, 미수납액이 94억500만원에 이르며 정리율은 6.2%에 그쳤다. 또한 올해도 23억1500만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도 정리율은 47.7%로 반타작 수준에 머물렀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 적용 최고치는 자가용 90만원, 사업용 230만원, 이륜차 30만원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60만원까지 적용되며, 1년 이상 미이행시에는 운전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무법차량들의 운행이 만연하게 이뤄지면서 사고 위험은 물론 보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만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달 25일 기준 번호판 예고(52대·4200만원), 번호판 영치(58대·7700만원), 자동차 압류(5243대·13억5900만원), 예금 압류(223명·4억41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촉구(3479건), 정기검사 경과 안내(1차 8302건, 2차 4997건) 및 검사 명령서(3404건)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5월부터 이달 말까지 6개월간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1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 다만 현재까지 직권말소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과태료 #의무보험 #정기검사 #직권말소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