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높고 단풍이 물들면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가을이 왔다. 쌀쌀하고 건조해진 날씨와 부주의로 인해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재난의 경우 사전에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조금만 일찍 발견하고 초기대응에 성공할 경우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때문에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대피토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화재로부터 가족의 귀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비용 대비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동참할 때이다. 화재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오성룡 구좌119센터 소방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