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재외도민증의 발급 추세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재외 제주도민증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한 재외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제주도민으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제주도 재외도민지원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2011년부터 발급이 이뤄진 재외도민증은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10만7991명이 발급 받았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인원은 총 494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33명 대비 610명(87%)이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4223명)과 2021년(3495명)의 한해 발급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다만 아직 재외도민증 발급건수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감소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반짝 회복한 재외도민증 발급률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크다. 제주도가 집계한 연간 재외도민증 발급현황을 보면 2011년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자는 2만1617명을 기록했으나, 다음해인 2012년에는 1만2824명으로 급감한 뒤 지속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6년에는 6858명으로 줄었다. 이후 2017년 7033건, 2018년 8277건으로 잠시 반등 조짐을 보였으나, 2019년 6383명으로 다시 감소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큰폭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이 감소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영향 탓도 크지만, 각종 혜택 수준이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는 제주 출·도착 항공료, 여객선 운임, 사설관광지(58개소) 및 골프장(22개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눈길가는 혜택중 하나인 항공료 지원은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의 저가항공사가 주말·성수기에는 할인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할인혜택을 적용한 금액보다 종합포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최저가 항공권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의 장점진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설날과 추석 등 명절기간 항공료 중복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외도민증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항공료와 더불어 각종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고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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