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 가결 118,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부결당론'을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더욱 장기화하게 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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