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민 가계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성실상환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또는 대출금리가 연 7.5%에서 연 11.5%인 근로자햇살론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도민으로 지원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문의 710-2544~5)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근로자햇살론 이용자만 해당)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민감한 대출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금 신청에 따른 진행상황은 신청 시 기재한 핸드폰 번호로만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실상환지원금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운 서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성실상환지원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9월 30일 기준 1960명이 성실상환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제주도는 추석 연휴 전까지 1666명에게 순차적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