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라일보] 중국 건설업체가 제주에 복합리조트를 짓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중국 공기업 건설회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게 향후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공사가 마무리된 후 하도급대금 중 39억원을 지급 기한(60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금대금(122억원)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피해구제를 위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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