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상품권을 뿌린 성판포수협 전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성산포수협조합장 A(60)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71)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B씨를 통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신분이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향후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쳐 죄질이 나쁘고 살포한 상품권의 가액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에서 조합장에 다시 당선했지만 이후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한 뒤 지난달 사직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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