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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증가 추세.. "공교육 맞춤형 지원을" [2023 행감]
제주 학업중단 학생 2020년 321명→2021년 421명→지난해 564명
"대안교육 더이상 '부적응' 아니.. 개정된 법령 따른 정책 점검을"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3. 10.12. 15:00:5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교육 내에서의 대안교육 기회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제주도교육청이 수립한 '2023년 학업중단 예방 기본 계획'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2020년 감소하던 학업중단 학생 수는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도내 전체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18년 546명, 2019년 525명에 이어 2020년 351명, 22021년 423명으로 줄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다시 531명으로 증가했다. 미인정 유학과 대안교육 등이 아닌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2018년 0.37%에서 2019년 0.39%, 2020년과 2021년 각각 0.31%에서 지난해 0.41%로 증가했다.

또 학교급에 따른 학업중단 학생 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초·중·고 중에서도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업 중단 현황을 보면 2018년 225명, 2019년 229명, 2020년 162명, 2021년 174명, 지난해 12월 기준 216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업중단 비율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초·중학교에서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미인정 유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대안교육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다소 증가했고, 고등학교의 경우 질병·검정고시 및 진로 변경 등의 이유로 학업 중단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학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의원(제주시 중부 선거구)은 도내 학업중단 학생 수 증가 문제를 언급했다.

고 의원은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대안교육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 역시 이에 따른 총체적 정책 점검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내부 뿐 아니라 교육청 외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한 교육 변화와 함께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안교육에 관해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대안교육을 (더이상)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이 다니는 곳이 아닌 개인의 필요와 소질·적성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학습 중단)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학업 중단 사례가 증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선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법과 제도에 발맞춰서 정책과 예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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