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선박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약 10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 추진기관·구조물 등 불법 증·개축 행위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등 과승 행위 ▷화물선·모래(시멘트)운반선 만재흘수 초과 등 과적 행위 ▷선박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항행, 조업행위 등이다. 해경은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예방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무면허, 음주운항 등 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좌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동절기 안전한 제주해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이 같은 단속을 벌여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46명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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