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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18)주식 보유 관련 세금
이자소득 합산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사업소득 등 합해 종합소득 신고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3. 10.13. 00:00:00
[한라일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 가능한 세금으로는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들 수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순이익을 실현하면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난 이후의 금액으로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일정률의 배당을 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자본 항목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여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배당 또는 의제배당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재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다). 과세의 방식은 보통 소득 지급 시 그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신고(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분리과세 시의 세액과 종합과세 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고율 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법인의 소득은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므로 세금 납부시기의 차이일 뿐 원천징수 여부가 큰 의미를 갖진 않는다.

그런데 법인의 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됐는데,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에 과세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가산(Gross-up)제도를 두어 일정률(11%)을 소득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한편 법인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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