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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매매 의혹에 폭행까지… 기강해이 도 넘은 경찰
제주청 소속 A경정 성매매 의혹에 직위해제
제주해안경비단 B경감 대리기사 폭행 입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10.13. 15:47:19
[한라일보] 제주경찰 간부들이 폭행과 성매매 의혹으로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주청 소속 A경정이 지난 11일 직위해제됐다.

A경정은 최근 서울의 한 성매매업소에 출입했다가 해당 지역 경찰서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정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는지는 해당 지역경찰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제주경찰 간부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B경감을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경감은 지난 8일 오후 10시 40분쯤 제주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B경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찰관서 과장급인 경정에 대한 징계권은 경찰청 본청이, 경감 이하는 해당 지역청이 갖고 있다.

제주청은 소속 경찰관들이 비위행위가 잇따르자 특별경보 2호를 발령해 뒤늦게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섰지만 지역 사회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8월 특별치안 활동 기간에 음주 교통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제주청 소속 C경위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으로 산 뒤에도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C경위는 지난 8월 25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C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7%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이상이었으며 C경위는 이 일로 경사로 강등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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