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압수한 음주운전자 A씨의 차량.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지난 6월 발표한 '상습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 이후 처음으로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속하고 소유 차량 한 대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제주시 도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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