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1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인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노동자 사망사고의 피고인들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A씨의 건설사에 대해서는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종합건설 현장소장 B씨와 기숙사 철거공사 안전관리자 3명은 각각 금고 8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학교 기숙사 1동 철거 공사에 투입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C씨가 굴삭기로 12m 높이의 굴뚝을 해체하던 중 무너진 굴뚝 잔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철근 콘크리트로 이뤄진 전·측면이 먼저 철거되면서 철근콘크리트가 없어 상대적으로 강도가 후면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하면서 일어났다. 특히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져야 했지만, 공사 첫날에 진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시공사 등은 작업 계획을 세울 때 굴뚝 등 취약부위에 대한 사전 건축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숨진 C씨는 시공사로부터 작업 계획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으며, 사고 당시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가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원청 업체 대표인 A씨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5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5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 등이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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