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36학급 이상 규모의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최소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주에선 이 규정을 지키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 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362개 학교 중 825개교(60.5%)에 2인 이상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36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됐다. 지역별 배치 현황을 보면 부산·대구·인천·광주·세종·경북이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했고, 대전과 서울, 경기도는 배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36학급 이상 학교는 모두 24개교이지만 이 중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유기홍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 근무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보건수업도 담당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다. 정교사가 아니어도 기간제 교사를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부족으로 지난해까지 도내 전체 학교 가운데 14개교(가파초등학교 포함 15개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학교 보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한 명씩 배치됐다는 것이다. 이어 "도내 36학급 이상 학교 24곳에 추가로 보건교사 1명을 배치하기 위해 채용을 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채용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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