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삼화지구 내 임대 부영아파트 일부 단지 주민들이 감정 평가금액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 전환 절차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삼화지구 임대 부영아파트 입주민 470여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신고수리 등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부영주택이 지난 2021년 삼화지구 임대 부영아파트에 대해 분양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같은 반발에 중재에 나선 제주시가 재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지만, 입주민들이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비용을 예치하지 않자, 제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금액대로 삼화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제주시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재감정 없이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당시 제주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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