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관광공사가 미흡한 심사기준으로 면세점 입점업체 경쟁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평가표조차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관광공사에서 2020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는 제주관광공사에 대해 주의 3건, 개선 2건, 통보 5건 등 10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훈계 등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3차례의 면세점 입점업체에 대한 경쟁심사를 진행하며 모든 항목은 비계량평가로만 구성하는 등 심사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제1차 면세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7명의 평가 위원이 입정 평가를 실시했지만 위원별 입점 평가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감사위는 면세점 입점업체 경쟁심사 시 계량평가 항목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으며 면세점 입점업체에 대한 경쟁심사를 실시할 경우 심사위원별 평가표를 보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제주관광공사는 2021년 7월 인사 시 일반직 3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있음에도 일반직 4급 직원을 A그룹장 직무대행으로 보한 후 약 2년 1개월 간 그대로 두고 있었고, 2022년 3월 '직제규정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직제규정'과 맞지 않게 A그룹에 배정된 3급 이상 정원 1명을 감축해 A그룹 그룹장만 타 그룹과 다르게 4급 이하 그룹장 직무대행 체재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직무대행을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과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 마련, 타 그룹과 형평성을 고려해 A그룹 3급 이상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금전출납업무를 처리하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지출취급자 및 담당이 아닌 제3자를 별도 지정해 관리해야 하지만 회계담당자로 지정된 4명 모두에게 관리자 계정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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