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왼쪽), 한동수 의원(오른쪽).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서귀포시가 민간인을 위촉해 꾸린 시정자문단과 교류자문단 운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중 일부는 해외 방문 시 서귀포시 예산 지원으로 동행하면서 선심성, 특혜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이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전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출석한 정책 질의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이 시정자문단 운영 문제를 먼저 꺼냈다. 이 의원은 "시정자문단 근거 조례가 있나. 인원도 전보다 더 늘었다. 항간에는 시장의 사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고 이 시장에게 따졌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도 37명의 시정자문단, 44명의 교류자문단을 운영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이종우 시장이 제주도 조례(제주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했다고 하자 한 의원은 "그것은 제주도에서 제주도지사가 자문을 얻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로 모든 자문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조례를 준용했다고 해도 자문단 인원을 합치면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시정자문단에 수당을 지급하고 실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 등이 감사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특히 공무 국외 출장 시 이 중 일부가 동행하고 항공료를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선 "관련 전문성이 있나. 특혜 의혹에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종우 시장은 이에 대해 "시정자문단은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 서귀포시가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적극 행정의 차원이지 특정인에게 특권 의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취임 후 새롭게 운영 중인 교류자문단을 두고는 "오랜 경험을 통해 민간 위주로 국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일부 소수 인원만 항공료를 제공했을 뿐 100% 자부담으로 참여해 왔다"면서 "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자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시장의 적극 행정은 이해하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분명하게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완결률이 35건 중 7건으로 제주시(31%)보다 더 낮다면서 이행을 촉구했다. 이정엽 의원은 지역구 내 서귀포시청 2청사 공실 대책과 함께 혁신도시와 산록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 "시장 취임 후 공무 국외 출장이 총 8회로 체류 기간을 모두 합치면 30일간 외국에 있었던 셈"이라며 상대적으로 국비 확보에는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이종우 시장은 "해외 출장이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비 절충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중앙 정부 고위 공직자를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 출장과 국비 확보 업무는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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