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올리는 인상안에 대해 개인택시사업조합 등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2일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 한 차례 보류됐던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시간 병산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15㎞/h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는 일방적인 요금 조정으로 택시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물가대책위원회의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합측은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안을 800원 인상으로 낮춰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영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영훈 지사와 제주자치도 교통당국을 만나 재심의를 요청했고 제주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조합측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인택시업계와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집단행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운송수입이 20% 이상 감소하며 택시 기사들이 떠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고시를 하더라도 인상안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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