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 해상기상이 악화되고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 안전 8번째 이야기인 '수상레저 활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 준수 의무'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바다에서의 풍랑주의보 발효 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하려면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home/)'사이트에 접속해 기상특보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한 후에 가능하다. 만화는 '수상레저 안전법 제20조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증가하는 서핑 활동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에 준하는 안전장비인 '보드리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활동 시 기상특보 운항 신고에 관해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활동자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항상 기상을 사전에 확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레저 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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