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근로내용 신고 누락과 임금 중복 지급 등 기간제 근로자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됐으며 제주시 애월읍과 우도면, 일도1동, 이도2동, 서귀포시 표선면, 정방동, 서홍동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이후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3041만2000원을 회수·추급·세입 조치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주요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하면서 고용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날 2개 사업에 근로한 것으로 임금이 중복 청구되는 등 기간제 근로자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는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 환수 등을 시정 요구하고, 제주도에는 1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매뉴얼 등을 마련해 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시설분야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증축 또는 리모델링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정산을 완료하는 등 보조사업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돼 사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설치한 무단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거나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건설공사와 전기공사를 하면서 단일사업을 분할해 계약하거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등이 확인돼 주의 요구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훈계)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각종 보관금 및 잡종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반환 또는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오일시장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면서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재계약 체결에 따른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돼 시정·주의 요구 및 통보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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