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초등학교 앞 도로 제한속도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그 당시 입법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영지학교의 경우 통학버스 3대로 등하교를 하고 있고, 시간이 안 맞는 아이들은 학부모가 태워다 주고 있다. 걸어 다니는 학생이 없고 정문 앞에 건널목도 없다. 이런 현실임에도 양방향으로 카메라 2대를 설치해 놓고 제한속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녹색신호에도 차들이 밀려 통과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교대부속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구가 없어서 걸어오는 아이들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 학교 앞에도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는 오르막길이라 짐을 실은 트럭들은 속도를 줄이면 힘이 부쳐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일반 시내도로와 같이 50㎞로 완화했으면 한다. 다른 초등학교 앞도 주말과 공휴일, 평일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없을 것이다. 이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풀어 주면 도민들이 통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민식이법을 개정하거나 도지사 혹은 지방경찰청이 권한이 있다면 제한속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했으면 한다. 아이들도 보호하고 도민들도 편하게 통행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홍성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제주시대표>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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