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소득세법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자 또는 대상 주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 소액주주가 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①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②상장주식의 장외양도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 ③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 등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를 포함하여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상장주식을 거래소 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양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OTC시장에서 소액주주(코넥스시장 기준)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의 양도란, ⅰ)과점주주(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주주)가 ⅱ)보유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직·간접 보유 타법인 부동산 포함)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ⅲ)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직접 경영·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법인으로,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직·간접 보유 타법인 부동산 포함)의 비율이 8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양도자의 지분율이나 양도비율에 관계없이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은 11%,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은 22%인데,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22%(3억원 초과분은 27.5%.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33%)를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는 기본세율(6.6~49.5%)로 과세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