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소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발생 상황을 고려해 도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전 0시부터 사육 중인 모든 소에 대해 타 시도 반출 금지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농장 간 거래, 도축 출하 차량 등에 의한 럼피스킨병의 기계적 전파(바이러스 오염물 등 접촉에 의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는 타 시도 농장 및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전면 중단되며 타 시도 생산 살아있는 소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럼피스킨병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공항만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10개소 운영 강화, 가축시장 2개소 폐쇄를 비롯해 방제차량 40대를 동원해 축사 주변 등에 대한 소독 및 해충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도내 사육 소에 대한 반출금지 조치는 타 시도 왕래 거래상인, 가축운송차량 등에 의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농장 내외부에 대한 소독과 해충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 확진된 럼피스킨병은 26일 현재 6개 시도(경기·인천·강원·충남·충북·전북)에서 총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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