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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1월 한 달 건설기계 불법 주기 집중 단속
읍·면·동 총 14명 단속반 편성…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지난 16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2016년 이후 단속 전무" 지적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3. 10.29. 09:55:57
[한라일보]서귀포시는 11월 한 달 동안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불법 주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동지역 4명, 읍·면지역 10명 등 총 1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들은 주기장이 아닌 일반 도로와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주차장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화재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는 이면 도로 위 불법 주기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계도와 함께 주기장으로 이동 조치하게 된다. 동일 건설기계로 재적발될 경우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올바른 주기 문화를 독려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서귀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환 의원은 "건설기계 불법 주차로 통행로 방해 등 시민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2016년 이후 단속 건수 보도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한라일보 10월 17일 자)하며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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