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19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다리가 아프니 집에 데려 달라고 하거나 병원 외래 진료가 예악됐으니 병원까지 이송해달라는 등 비응급 신고가 만연해 소방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에 최근 3년 사이 제주지역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1년 5만6724건, 2022년 6만3585건, 올해 9월 4만6857건 등이다. 이 중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 없음 등 이유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건수는 2021년 1만9953건, 2022년 2만1933건 등 전체 출동 건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술을 마시고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이른바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전체의 1.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 때 응급과 비응급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일단 119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비응급 신고에 일일이 대응하면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자칫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환 본부장은 "비응급 신고 한 건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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