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사상 처음으로 제주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6일 도내 택시업계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에 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업계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물가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로 교통요금과 주차요금, 상하수도 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입 운반 수수료,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해 사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2일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 한 차례 보류됐던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시간 병산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15㎞/h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가 일방적인 요금 조정으로 택시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물가대책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제주자치도는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발로 물가대책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제주자치도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주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었고 의회는 요금 인상 이후 직원들의 복지대책 마련을 주문했을 뿐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택시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요금 인상안을 재심의할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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