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17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20대 송입업체 직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직원 20대 A씨와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송입 업체 B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 간 20t급 이상 국내 어선에 취업을 원하거나 근무처 변경을 희망하는 선원 등 10명으로부터 1790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선원법에 따르면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제주해경은 선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선주를 상대로 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 등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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