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농업법인에 대한 정상 운영과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법인 설립조건 미충족 및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 정상화를 위해 '2023년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이날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진행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2에 근거해 도내 사업 영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232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법인세 신고 1592개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220개소이며,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 513개소는 운영 실적이 없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이다. 농업법인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5명 이상이고 농업인 출자비율이 총출자액 10% 이상 등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돼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견 제출 등을 거쳐 법인 해산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위반하고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 해산명령 청구와 농지 양도차액·임대료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업 등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 법인체에 대한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농업법인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