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주까지 한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10분쯤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무수천 입구 사거리까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았음에도 도주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찰이 도주로를 차단하자 차량에서 내려 100m 가량 내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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