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술자리에서 동석한 제주도의원과 민간업자 간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31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제주도의회 A의원이 민간업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해당 노래주점에는 A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 3명과 제주도청·시청 공무원 등 10여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공무원들 간 술자리를 가지던 중 민간사업자 B씨가 동석하자 B씨에게 '나가달라'고 말했다"면서 "이후 자리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밖으로 나갔더니 B씨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점 밖에서 만난 이들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경찰 신고 이유에 대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B씨가 폭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의원와 B씨가 서로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A의원은 경찰에 폭행 당했다고 신고해놓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신고를 했던 것"이라며 "이후 오해를 풀고 B씨와 서로 사과를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감찰 부서는 술값은 누가 계산했는지, 민간 사업자가 어떤 경위로 동석하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공직자를 상대로 경위서를 제출 받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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