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전경. [한라일보] 8년동안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에 나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1일 첫 보상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지 추가보상은 JDC-토지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그동안 계속됐던 소유권분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JDC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2007년 토지보상을 마치고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나 토지수용재결 대법원 무효판결로 2015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토지 추가 보상가액 지급 절차는 JDC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 미제소 토지주는 합의 절차 이행 시 곧바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송 중인 토지주는 법원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JDC는 추가 보상에 동의한 토지주 2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주 360여명에게는 안내문을 보내 동의를 얻은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JDC는 지난달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JDC는 휴양형 주거단지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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