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에 위치한 일명 '애향 쉼터'를 지난 3일 중장비를 투입해 철거하고 있다. 사진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인근 부지에 들어섰던 일명 '애향 노인 쉼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주시는 그동안 노인 등 이용객과 마찰을 빚었던 쉼터에 대해 최근 중장비를 투입해 쉼터를 철거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제공을 위해 애향운동장 서측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쉼터) 철거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2008년 정자 형태의 조경시설물로 설치된 이후 추위와 비바람을 막기 위한 벽체를 보강하면서 신축(연면적 56.1㎡, 1층, 경량철골조)됐고, 2013년에 현재의 건축물 형태의 가설 쉼터로 변경됐다. 이후 이용자들이 겨울철 난방기구 등을 자체 구비하면서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로 사용됐다. 시 관계자는 "바둑·장기 등을 위한 쉼터가 사행성 도박·음주·흡연 등으로 이용 목적이 변질됐고, 최근 운동장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체육시설 이용 목적을 위해 지난 3일 쉼터를 철거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가건물 폐쇄 조치 및 쉼터 철거 안내' 현수막을 내걸어 쉼터에 보관 중인 물품을 자진 회수할 것으로 공지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 3년간 문을 닫았고, 쉼터가 좁아 도의원과 체육회 관계자 등이 협의 하에 확장하기로 약속했던 곳"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제주종합경기장 해양운동장 #애향 쉼터 #불법건축물 철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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