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제주용암해수를 활용하는 'J-해양바이오 혁신성장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하지만 'J-해양바이오 혁신성장 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거론돼 온 사업들이다. 또 제주용암해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수 년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6일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에서 'J-해양바이오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9개 핵심과제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등 제도를 활용한 J-해양바이오밸리 조성을 비롯해 맞춤형 먹는 물, 청정소금 등 전후방산업 확대, 용암해수 테라피로 제주해양치유산업 추진, 용암해수산업단지를 확장해 RE100 산업단지 구축, 용암해수산업 제도적 기틀 마련,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도 육성을 제시했다. 이 중 용암해수 테라피(therapy)제주해양치유산업은 지난 2009년 수립한 용암해수단지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딸라소테라피' 사업의 이름만 변경한 것이다. 딸라소테라피는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의 바다를 뜻하는 딸라소(Thalassa)와 치료·치유를 의미하는 테라피(therapy)를 합쳐 만든 단어이다. 또 맞춤형 먹는 물, 청정소금 등 전후방산업을 확대를 위해서는 제주용암해수 개발 및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수년동안 방치해 왔다. 제주용암해수와 성분이 유사한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심층수의 보전 및 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에는 심층수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사항, 관련 시장의 동향 및 사업 연관성 분석, 해양심층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장관은 연도별 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주용암해수는 별도의 법률이 없고 '먹는물 관리법'상 염지하수로만 분류돼 있다. 용암해수의 수질관리기준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품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용암해수의 농축수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폐기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4월 제주도 주최로 열린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관련 법 제정을 주문했으나 '우이독경'에 그쳤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입주기업 매출액을 지난해 기준 6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2000억원으로 대폭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용암해수 연관기업은 2022년 20개에서 2030년에는 6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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