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액이 11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9월 기준으로 제주도가 확보한 지방교부세도 예상됐던대로 지난해에 비해 29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에 따르면, 광역지원계정에서 제주도에 지원되는 기금은 지난해에 비해 8억원 줄어든 11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4억원, 올해 19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았다. 정부가 일부 기금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줄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한다. 1조원의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 계정 7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인구감소지역 관할 광역지자체인 전남은 지난해 505억, 경북 485억원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간 형평 위주의 재정 지원과 한정된 지자체 재원 사정으로 인해 단발적·소규모 투자가 빈발하는 등 효과없이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정부 재정에 민간 자금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2024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펀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광역기금 총 2500억원에서 1500억원에 대해 기존 방식과 동일한 산식으로 배분했다"며 "지역활성화펀드가 내년에 도입되면 민간 투자와 연계해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를 통해 제주도가 어느 정도의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으로 예상됐던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2988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2988억원 감소한 1조42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세수 감소 예측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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