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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차량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소년분류심사원 인치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3. 11.08. 10:36:10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혐의로 A(13)군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A군은 지난 9월 30일 제주시 노형동 한 주택가에서 문이 열려 있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1대를 훔쳐 제주시 건입동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군은 지난달 27일 제주시 아라동의 주택가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됐다.

그러나 A군은 지난 4일 제주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서 키가 꽂혀있던 승용차를 훔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연관된 절도 범죄만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상습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긴급동행영장을 발부 받아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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