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목e뉴스
"돈 없다는데.." 결국 화북 주상복합용지 잔금 또 연장
내년 1월까지 유예.. 지난해 9월 이후 벌써 세 번째
제주시 계약 해지시 "민원 발생 등 실익 없다" 판단
부동산 침체로 재매각 해도 매각 대금 축소 우려도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11.08. 13:22:18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한라일보] 2660억원 규모 화북상업지역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대금의 잔금 납부가 내년 1월까지로 연기됐다.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매각 대금 2660억원 중 잔금인 532억원의 납부 기일 유예 요청을 수용, 내년 1월17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를 낙찰받은 서울 소재 D사는 최근 비정상적인 금융시장 불안정과 지방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잔금 납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계약해지시 문제점을 내부 검토한 후 납부 유예기간 연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잔금 납부유예 기간 연장은 이번이 세번째다.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를 낙찰받은 D사는 매입 대금 2660억원 중 532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해 9월 납부기한을 22년 10월17일에서 2023년 2월17일로 1차 연장했고 다시 올해 초 10월17일로 연장한 상태였다.

제주시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지 처분 지연과 함께 금전 청산 대상자 등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재매각 절차에 들어가도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번 매각대금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잔여 체비지를 활용한 상생발전 계획 추진 여부도 불투명 해지면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반영됐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화북동 21만6920㎡ 부지에 상업 중심의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환지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조성중이다.

주상복합용지 사업자인 D사는 해당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9층으로 7개 동을 지어 844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중은행 이자율 등을 고려해 추가 이자를 징수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추가하는 등의 조건을 담아 잔금 납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