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가상 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1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대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 5500여 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창출 등을 미끼로 3600만건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10만~20만원 상당의 소액 투자를 유도해 실제 수익금을 지급 한 뒤 '2억을 빌려줄테니 3억을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등 고액 투자를 유도했다. 또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25%의 인출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런 수법에 속아 한 피해자는 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사, 영업팀, 관리팀, 자금 세탁팀을 운영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터넷 도박 수익금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3월 계좌 추적 및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자금세탁조직원을 최초로 검거했다. 해당 조직원으로부터 확보한 SNS 대화 내역 분석으로 조직적인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총책 A씨를 비롯한 피의자 대부분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또 다른 총책인 현직 조직폭력배 B씨와 자금세탁을 담당한 팀장급 C씨를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면서 "원금보장 및 200% 이상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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