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환경부가 식당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경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제주시는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 식품 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부과 계획을 철회해야 하는 혼선이 빚어졌다. 환경부의 느닷없는 결정 때문이다.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고려한 조치라고 환경부의 설명을 이해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정작 단속 주체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는데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후 전국 확대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반대입장과 함께 전국 시행 계획안 마련을 촉구했다. 힘들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에 환경부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스스로 밥그릇을 찼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앞으로 정부정책의 영(令)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제주도의 환경보전 노력에 차질이 있거나 진로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천혜의 환경이 없는 제주는 제주가 아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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