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0일부터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되고 할증 적용시간도 1시간 앞당겨져 밤 11시부터 적용된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 운임 및 요율 적용 기준을 고시하고 20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조정 내역을 보면 중형택시의 경우 2km까지 기본요금은 4100원, 시간거리병산제에 따른 거리 운임은 126m당 100원, 시간운임(15km/h 이하 운행)은 21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5500원이며 시간운임은 29초당 200원이다. 제주관광행복택시는 중형택시 3시간 이하 6만원, 3시간 초과~5시간 이하 9만원, 5시간 초과~9시간 이하 17만원, 이용시간 초과시 30분당 1만원의 추가된다. 대형택시는 3시간 이하 9만원, 5시간 이하 14만원, 9시간 이하 25만원 이며 이용시간 초과 요금은 30분당 1만5000원이다. 이와함께 밤 0시부터 적용되던 심야할증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져 밤 11시부터 적용되며 20%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4920원이다.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수리검정은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지정 업체에서 이루어지며 검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인상요금에 대한 택시운임 조견표를 제작, 비치해야 한다. 제주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택시업계의 의견 제시 요구를 수용, 기본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지만 기존대로 800원 인상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 추가 인상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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