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해경이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 인근에서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통해 마약 투약자 4명과 알선책 1명 등 5명을 검거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매를 알선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마약을 투여한 20대 남성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마약 판매책인 30대 베트남 이주여성 C씨가 운영하는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지인들을 상대로 MDMA 및 케타민 등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4명은 C씨의 유흥업소에서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경은 C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하고 추적중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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