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수면제와 마약류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여성 수십 명을 성폭행한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또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3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주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 여성 21명에게 수면제와 마약류를 몰래 먹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군대 선후배 또는 고교 동창 사이로 피해 여성에게 액상형 합성 대마를 탄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하거나, 수면제 등을 몰래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합성 대마는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하는 약물이다. 또 이들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성폭행 영상은 28건으로 용량만 23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람부터 전 여자친구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정신을 잃어 자신이 범행을 당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17일 한 피해 여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경찰은 피해자 동선을 역추적해 사흘 뒤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액상형 합성 대마를 판 판매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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