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접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30일까지 연장되고 한도액이 폐지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당초 11월 15일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지만 저조한 참여로 인해 다시 재연장 됐다. 특히 이번 연장을 통해 당초 1인 최대 6만원이었던 한도가 폐지되고 소상공인사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추가배송비'가 나타나 있는 구매내역 캡처,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하다. 소상공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해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건당 1만1000원이다. 필요서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법인) 통장사본, 추가배송비 지불 증빙서류 일체 등이다. 개인 추가배송비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1건당 3000원이며 증빙서류를 확인해 12월 중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 한도액이 폐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