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한라일보] 일부 항공사들의 수혜성 지원이 아니라 제주도 등 섬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주도 본도를 포함해 섬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항공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지역항공사인 제주항공을 출범시켜 '도민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항공료를 할인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항공권 구입시기 등에 따라 항공료가 천차만별로 다양화되면서 '도민할인'방식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항공료의 일정액이나 일정 비율, 연간 횟수 제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섬 지역 물류비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료 지원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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