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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매년 반복 감귤 불법 유통 칼 빼든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1차 심사
불법 유통 빈번... "대책 마련해야"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11.15. 16:59:58

강충룡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불법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감귤 유통지도 단속 결과 2020년 166건, 2021년 136건, 2022년 152건 등 위반행위는 매년 적발되고 있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는 품질검사원 해촉과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제주의 생명산업이라 불리는 제주감귤과 관련해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못하면서 감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는 제주도의회에서도 나왔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2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역에서 걱정하는게 며가지 있다"면서 "벌써부터 2~3월에 수매해야할 한라봉과 천혜향이 거래되고 있고,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로 출하가 우려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감귤에 대한 인식이 다시 안좋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불량감귤이 출하되는 것과 관련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면서 "노지감귤에 대해서는 사전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감류에 대해서도 11월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그러면서 "12월 중에 논의할 계획이지만 감귤유통조례 개정에 대한 인식이 들고 있다"면서 "과태료 문제 뿐만아니라 선과장 자체를 일정기간 중지시키거나 폐지시키자는 의견과 과태료 부분도 약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인식의 전환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는 등 이 부분은 12월 중으로 외부에 있는 분들과 논의 구조를 만들어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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