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 화순·중문·표선·신양 해수욕장과 제주시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역 등 5곳에서는 앞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화순·중문·표선·신양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이내 해상과 하도리 철새도래지 수문 50m이내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해상에서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수상레저 기구 운행이 금지된다. 해경은 최근 개인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지기간은 지정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이며,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는 연중이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준수해 안전하게 활동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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