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택시요금이 20일 0시부터 인상된다. 인상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의 경우 2km까지 기본요금은 4100원, 시간거리병산제에 따른 거리 운임은 126m당 100원, 시간운임(15km/h 이하 운행)은 21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5500원이며 시간운임은 29초당 200원이다. 제주관광행복택시는 중형택시 3시간 이하 6만원, 3시간 초과~5시간 이하 9만원, 5시간 초과~9시간 이하 17만원, 이용시간 초과시 30분당 1만원의 추가된다. 대형택시는 3시간 이하 9만원, 5시간 이하 14만원, 9시간 이하 25만원 이며 이용시간 초과 요금은 30분당 1만5000원이다. 이와함께 밤 0시부터 적용되던 심야할증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져 밤 11시부터 적용되며 20%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4920원이다.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수리검정은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지정 업체에서 이루어지며 검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인상요금에 대한 택시운임 조견표를 확인하고 요금을 지급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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