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산 강병삼 제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 받는 혐의를 받았던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약식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농지법위반 혐의로 강병삼(49) 제주시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종우(65) 서귀포시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 시장은 이미 상속 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3년 만에 문제의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시장 등이 취득한 농지는 2016년 5월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 인접한 곳엔 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이 해당 농지가 유치권 분쟁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도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동료 변호사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2018년 12월 12일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62㎡를 딸 명의로 대리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딸의 직업을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딸이 본인 소유 다른 농지에서 농업 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 시장의 딸(35)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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