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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제주도 하천(1)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3. 11.21. 00:00:00
 우리 제주도에서 물에 대한 관심은 어느 지역보다 매우 크다. 화산섬이라는 특징으로 하천에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이 거의 없고 물의 이용은 과거부터 용천수와 지하수를 사용하였기에 하천의 기능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비가 내릴 때만 홍수를 통과시키는 용도로 인식해왔다.

 이런 인식과 이에 따른 과거 정책들은 큰 홍수피해가 발생했던 2004년 집중호우(재산피해 660억원 발생), 2007년 태풍나리 피해(13명 사망, 재산피해 1,300억원) 등이 발생한 이후 수해방지종합대책과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시행하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제방을 설치하고 하천폭을 넓히는 하천정비 위주의 사업을 시행했다.

 최근 천미천에 관한 시민단체 및 지역여론으로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이 문제시 되었다. 천미천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시를 통과하는 하천으로 하천정비공사를 두 시가 나누어 시행하고 있었다.

 제주시의 경우 2018년부터 하천정비공사를 진행중 잇따른 문제 제기로 2022년 5월에 일시 중단되었다. 천미천의 하천사업 중단의 원인은 제주도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하천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과 환경적, 생태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오영훈 도지사는 현장점검과 의견 제시로 제방설치와 직강화하는 하천형태만의 단순한 하천정비를 지양하고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가미하여 아름다운 제주하천을 보존하고 홍수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하였다.

 금년 10월 착수하여 11월 8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제주도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제주도 하천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 도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며 시행하고자 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계획으로 하천유역의 이수·치수·환경 등 주요 기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주도 하천환경에 가장 적합한 하천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주도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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