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지난 7월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심의가 재개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심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시·군 설치를 위한 절차는 이미 '주민투표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회의가 종료된 뒤 "법사위는 제주도와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더 좁히고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7월 열린 소위에서도 여러 쟁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주도는 12월 말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과 주민투표안이 도출되면 내년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개정안의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이같은 로드맵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법안심의가 지연될 수 있는데다 자칫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법사위를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을 제주도가 제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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